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중1201의결일 1996.08.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같은법 제68조·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 95.8.23일부터 90일이내인 95.11.21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6일이 경과한 95.12.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201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3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3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