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주식보유비율 60%)로 등재된 자로,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6,692,520원의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2004.12.22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상당하는 16,015,450원(이하 “쟁점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 운영자금만 투자하고 손실만 입은 피해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주식보유비율 6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
(OO O O, OO, 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운영자금만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된 것인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2004.5.17)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과 그의 친구 고OO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고소장(2005.3.16)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운영자금만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3인중 가장 많은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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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340 (<time datetime="2005-12-01">2005.12.01</time> 의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0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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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