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구0026의결일 2000.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심판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심판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관혼상제 제준비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래 결혼이나 장의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계약상품별 회비를 월부금 형태로 수납하고, 회원이 행사주선을 요청하면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회원이 기 납부한 부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행사비로 지출한 회원의 기 불입부금 2,113,131,000원(이하 “쟁점행사비용”이라 한다)을 용역거래 대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지출증빙불비로 대표자 상여처분등을 하였고,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 해당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 처분하였으며,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21,159,36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420원, 1994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758,60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에게 1999.7.16자로 심사청구한 후 1999.9.20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취하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행사비 매출(2,027,586원)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같은 금액을 손금가산 기타처분, 손금불산입한 회원모집 관련 급여 및 제경비(1,940,142,021)원을 손금산입하도록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9.20 국세청장에게 불복을 취하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및 고지(1999.4.1) 후 청구법인은 1999.6.4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9.20 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종류를 행사대행업체로 보고 역무제공시 행사비에 실제 지출된 기불입부금을 역무제공 시점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 및 거래시기로 보고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도 청구법인의 위 취하서를 접수하고 청구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를 생략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9.4.1자로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2000.1.4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인정된다(같은 뜻 : 대법85누139, 1985.11.1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0026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0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0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