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0055의결일 2006.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업원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업원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OOOOOO철강(대표 김OO) 명의로 OO기계주식회사(88,500천원) 및 OO엔지니어링 최OO(155,630천원)에게 발행된 공급가액 244,1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115,530원, 1999년 2기분 14,659,560원, 2000년 1기분 12,424,550원, 2000년 2기분 22,080,370원 합계 51,28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철강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김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 공용통장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의 인출은 OOOOOO철강의 소재지 OO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OOO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이 영업부장이라는 사실과 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왔고, 청구인이 OOOOOO철강에 근무하면서 하청을 부탁하였는데 OO기계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김OO을 알지 못하여 보안장치로서 연대보증각서를 요구하였던 것이며, OO엔지니어링 최OO의 경우에는 김OO과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은 김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청구인은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평생을 사업해 본 사실이 없고 사업할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 건 거래는 실제로 OOOOOO철강이 행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OO기계주식회사와 OO엔지니어링에 실제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O철강으로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청구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O철강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실제로 청구인의 통장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점,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실행각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며, 실제 매출은 청구인이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만 OOOOOO철강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서(2005.4.26)에 의하면, 김OO은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지 불분명하여 실제 거래는 청구인이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만 OOOOOO철강의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OO의 주거래통장인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OO엔지니어링 최OO 및 OO기계주식회사가 2002년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OO엔지니어링과 OO기계주식회사는 OOOOOO철강 김OO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동 통장에 계좌입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자의 신임도가 좋지 않아 거래편의상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대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과 OO기계주식회사에서 받은 총금액은 244,130천원이나 이 중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9,954(온라인 입금액)천원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는 최OO이 김OO의 상호를 빌려 쓰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OO기계주식회사의 거래내용확인서를 보면 실제거래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OO기계주식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OO기계주식회사 대표 이OO도 OOOOOO철강 대표 김OO과 최OO은 각자 하는 일이 달랐고 대금 또한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청구인의 OO기계주식회사에 대한 각서 3매(1999.6.2, 1999.8.10, 2000.7.5.)에 의하면 OOOO, OOOO 및 OOOO 기계설비 공사를 “OO정밀(OO정밀은 사업자 김OO의 다른 상호로 1992.11.20.개업하여 1996.3.2. 폐업) 상호로 계약을 하며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실행하므로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대보증하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납세자가 청구인, 징수의무자가 OOOOOO철강 김OO이고 2000년 및 2001년 각 월의 급여액 등이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매(2005.1.29. 세무사 조OO)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철강의 청구인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했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2005.8.29. OO세무서장)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1995년과 1996년에는 OO기계주식회사, 2000년에는 OO기업, 2001년에는 OOOOOO철강, 2002년 및 2003년에는 OOOO관리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확인서(2005.8월)에 의하면, 정OO은 2000.1월부터 2002년 초까지 OOOOOO철강에 근무하였고 당시 회사에 청구인이 영업부문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OO과 같이 거래처에 수주 및 영업을 하였으며 거래 결제구좌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8.25.자 김OO의 확인서에는, 돈을 인출할 경리가 없어서 청구인 통장으로 인출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공장 영업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2.19.자 김OO의 다른 확인서에는 1999.3월부터 200×말까지(연도숫자 등은 잘 보이지 아니함)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의 저축예금 거래내역표(2005.3.8)에 의하면 1999.1.18. ~ 2000.12.31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기계주식회사와 OO엔지니어링의 입금 금액도 나타나며, 함께 제출된 김OO 계좌(OO은행 OOOOOOOOOOOOO) 거래내역(1999.1월~2001.10월) 등에 OO기계주식회사의 입금이 보이고, OO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2004.9.13.)에 의하면 동사는 99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OOOO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73,919,113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고,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88,500,003원(공급가액)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OO철강 명의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6.9.1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 통장을 OOOOOO철강 사업 통장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김OO의 사업관련 통장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기계주식회사에 대한 각서에서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실행하므로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대보증하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시한 점, OO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OO철강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통장외에 김OO의 사업통장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OOOOOO철강의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년과 2000년에 OOOOOO철강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OOOOOO철강 근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OOOOOO철강의 종업원이었다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수행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055 (<time datetime="2006-10-23">2006.10.23</time> 의결),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