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답 47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8.8.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78.8.26-88.9.23까지 청구외 OOO이 연산홍, 천리향, 철쭉 등 원예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부산시 남구청의 농지세과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함을 이유로 비과세배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580,780원 및 동 방위세 4,91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8.8.26부터 88.9.23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위 소유기간중에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이 없이 청구인이 위 OOO의 도움을 받아 8년이상 원예작물을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78.8.26-88.9.23)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출자증권제시가 없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농지세가 과세된 농지세 납세증명제시가 없는 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납세증명등의 제시가 없는 점, 감사원질문서에 OOO이 이 건 토지에 원예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동래세무서 9급 OOO(89.11.16 퇴직)의 확인서에 OOO이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동백등을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8.26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 부분 심리하건대,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의 도음을 받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부산시남구청에 비치된 농지세 과세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청구외 OOO이 연산홍, 천리향, 철쭉, 동백등 원예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479평방미터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셋째, 청구인이 86.2.10부터 88.3.5까지 청구외 OO기업사에 재직한 사실과 88.3.11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위 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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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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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344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