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518의결일 2014.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7.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전액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전액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5.25. 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0. 청구인에게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2014.5.26. 청구인에 대한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518 (<time datetime="2014-07-28">2014.07.28</time> 의결),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