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2403의결일 1996.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위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위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5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39,813,63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O OOOO OOOO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1996.2.9 위 사업장의 건물주 청구외 OOO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것으로서 처분청의 동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1994.3.15 작성)를 보면 그 임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상황의 전산출력자료에는 동 임차보증금이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사업장의 1995.3월부터 현재의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교부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위 임차보증금의 압류당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 임차보증금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403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