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대지 284㎡ 건물 75.81㎡(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78.9.30 취득하였다가 93.2.3 건물 용도를 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후 93.3.6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자 OOO이 92.4.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OO리 OOOOO 건물 60.02㎡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93.2.3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1개월로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4.4.16 청구인에게 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1,986,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쟁점주택을 88.4.28 이후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부상 용도변경만 93.2월에 한 것이므로 사실상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되며,새로운 주택으로 사실상 거주이전하였으나 종전 주소지가 본적지로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공부상 정리하지 아니한 것일 뿐, 사실상 거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93.2.3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목조기와지붕 단층영업소로 확인되며,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거주지가 68.10.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고성군 거류면 OO리 OO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단서 제2호,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3.2.3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88.4.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임대하여 이때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이전에는 영업소(주점)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과 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에는 다툼이 없다.
라.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공부상으로 93.2.3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88.4.28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88.4.28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다른주장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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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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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976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의결), "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6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6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