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의 부(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9.2.26 상속이 개시되었다.OO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등 4개 필지 273.1㎡와 위 지상 건물 47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상속세 35,39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1999.2.26이므로 1999년의 토지현황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생략)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②~
⑦ (생략)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⑤ (생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판단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첫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3항에는「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는「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및 같은 곳 OO, 같은 곳 OOOO 대지 157.4㎡는 1998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7,500천원을 적용하였고, 같은 곳 OOOO 대지 115.7㎡도 1998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3,700천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지상 건물 476.04㎡에 대하여도 1998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1999.2.26이므로 1999년의 토지현황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넷째, 상속재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전시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에「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99두2277, 2001.1.19)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본 건관련 청구인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소
OOO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OOOOO OO OOOO
OOO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O OOOO OOOO
OOO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
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OOO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 OOOOO
OOO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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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79 (<time datetime="2001-08-14">2001.08.14</time> 의결),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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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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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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