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교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교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23.부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보험사고 차량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자동차 부품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2000년 2기분 O,OOO,OOO원, 2001년 1기분 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원)을 2003.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고,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액 대신 다른 매출로서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금액은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경정고지서를 받은 후 책임을 회피하고자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목록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보험사고 차량 등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신고누락 하고 누락된 금액 대신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금액은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OO OOO(나) 청구인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 다툼이 없다.(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마다 세무대리인(최OO세무사)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OOO OOO OOO OO(라)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보험급여 대신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각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목록만 제출 할 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락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보험급여 대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 역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목록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쟁점보험급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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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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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798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의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