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2561의결일 2018.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2.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에서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환급OOO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화를 공급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2.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9.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2561 (<time datetime="2018-02-02">2018.02.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