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전4289의결일 2006.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11.2. 유상증자시 이OO 및 유OO 등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제3자 배정형식으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20,000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OO 및 유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제72조 제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 471,754,800원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처분) 및 손금가산(△유보처분)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위 이익분여액을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한 후 2005.4.14.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에 의한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4289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의결),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5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5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