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2필지 토지 857㎡(명세아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소유하다 1991.2.4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①
②
③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번지
〃 OOOO번지
〃 OOOO번지
대지
전
전
351
327
179
계
857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1995.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9,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3필지 지상에는 무허가 농가주택이 소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을 1983.6.3 취득한 후 1991.11.15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 3필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으며, 쟁점토지②, ③은 지목상 전(田)이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①의 지상에는 공부상 주택이 없고, 쟁점토지①과 연접한 OO리 OOOO의 지상건물은 1992.4.1 멸실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건물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1985.4.19부터 양도당시인 1991.2.3까지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와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서 전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①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②, ③은 공부상 전(田)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9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②, ③을 1983.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4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②와 ③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택 등 건물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①, ②,
③ 3필지 지상에는 무허가 농가주택이 소재하였으며 동 주택 및 쟁점토지를 1983.6.3 취득한 후 1991.11.15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건축물대장 1매, 사진 7매, 농지원부 1매, 인우보증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첫째, 청구인 제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하다 1992.4.1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재지는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이 아닌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다르며,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제출 인우보증서(확인자: OOO, OOO)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위 주택은 쟁점토지 ①, ②, ③의 전소유자 OOO이 이를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나 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란에는 OOO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2.19 쟁점토지 ①, ②, ③과 인접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에 전입하여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85.4.19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 제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의 주소는 쟁점토지 ①, ②, ③의 소재지가 아닌, OO리 OOOO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명세에 쟁점토지 ②, ③이 기재되어 있어 1983.6.3부터 1991.11.15까지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농가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넷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위 주택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진 7매를 제출하였으나, 동 사진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위경관이나 건물 등은 나타나지 않고 주택의 일부와 사람만 촬영되어 있어 주택이 멸실되고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동 주택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농가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연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할 다른 근거자료도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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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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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608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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