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2.21. OOO의 구분소유자 675명으로 구성된 관리단(OOO, 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이 2020년 12월에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회장으로 의결하였으므로 고유번호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대표자정정)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4기 운영위원회와 5기 운영위원회 사이의 대표자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내부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닌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표자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2859, 2013.9.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260 (<time datetime="2022-10-27">2022.10.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9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