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869.0㎡ 및 건물 110.67㎡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3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12.12 납부기한을 “1997.12.31”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5.25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이의신청 양식의 불복사유란에 “양도를 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처 이OO이 도박하여 빚더미에서 헤어날 갈이 없어 이혼비를 주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매매하였음”이라고 기재되고 처분청의 1998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접수나 처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처분청이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4.9.7 제기하여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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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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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3330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