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한 200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10,195,94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귀속분 총수입금액을 239,142,18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당해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당해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1,242,285천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118,208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상품매출이 없는 청구인의 쟁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등으로 보아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복리후생비(10,965천원), 접대비(13,800천원), 소모품비(31,099천원), 판촉비(195,722천원), 후원품(654,028천원), 후원수당(143,250천원)의 합계 1,048,864천원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더라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부인하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589,574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9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수당체계는 크게
① 판매원 본인이 구입한 구매실적에 대응하여지급받는 수당 (이하 ‘소비생활수당’이라 한다)과
② 하위판매원의 인원수 와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수당 (이하 ‘Agent 수당’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는데,소비생활수당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물품의 출고 및 미출고에 관계없이 판매원이 물품대를 입금한 순간부터 수당을 산출·지급하면서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입금된 물품대금을 우선 선수금 계정에 회계처리한 후 판매원들이 물품을 출고할 때마다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소비생활수당만을 매출의 차감항목인 판매장려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이처럼 회계처리한 사유는 세법상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OOO에서도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2004년도에 수령한 수당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OOO상기 금액 중 소비생활수당의 출고와 미출고 수당에 대한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OOO당초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123,234천원이나 이는 2004년에 수령한 1,242,284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경우에는 49,365천원이 산출된다.OOO따라서, 청구인의 소비생활수당중 2004년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 239,142천원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비용(즉, 물품구입비용) 역시 2004년 출고가 완료된 물품대금인 189,777천원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후원수당은 청구외법인의 선급비용에 대응하는 선수금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중 수입으로 인식되지 않는 선수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표시가 없고,청구인이 2005년 12월 수정신고에 대한 소명시 제시한 회원별 출고 및 미출고 현황의 내용에 의하면 2004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매출 미실현분인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중 동 회사의 매출실현(출고)분 판매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이에 대응하는 물품구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중 동 회사의 매출실현(출고)분 판매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이에 대응하는 물품구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OOO에서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청구인의 소비생활수당 중 2004년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 239,142천원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주장이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중 수입으로 인식되지 않는 선수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5년 12월 수정신고에 대한 소명시 제시한 회원별 출고 및 미출고 현황의 내용에 의하면 2004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매출 미실현분인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같은 판매원에게소비생활수당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에서는 판매원이 물품대를 입금하면 이를 선수금 계정에 회계처리하고 곧바로 수당을 지급하면서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판매원들이 물품을 출고할 때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소비생활수당을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있음에 따라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OOO에서도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서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바 있다.따라서청구인의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도 2004년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은청구인이 제시한 회원별 출고 및 미출고 현황의 내용에 2004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매출 미실현분인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회원별출고현황에 보면 2004.1.1.~12.31.기간중 출고금액이 203,814,7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따른 소비생활수당 188,803,136원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기타수당 50,339,051원을 합하면 2004년 총수입금액은 239,142,187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비생활수당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소비생활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소비생활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OOO이다.
(4) 청구인은 2004년도에소비생활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189,777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간편장부에 의하여 전자신고한 내용을 소명받고 소명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1,118,208천원은 지급이자 49,298천원, 접대비 13,800천원, 기타 1,055,1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기타 1,055,110천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기타 1,055,110천원이 후원품 654,026천원, 판촉비 195,722천원, 후원수당 143,250천원, 소모품비 31,099천원, 접대비등 31,377천원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6.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 란에 모든 계정과목에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소비생활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189,777천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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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422 (<time datetime="2007-12-31">2007.12.31</time> 의결),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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