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2010의결일 2001.0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0.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8.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0.7.21.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1.1.이후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당 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0.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8.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0.7.21.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1.1.이후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당 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음

이유

1. 사 실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세무대리인 세무사 OOO)은 1999.12.9. 이건관련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0.3.14. 세무사 OOO명의로 1999.12.9.자로 국세청에 접수시킨 심사청구서는 이를 취하한다고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세청장은 2000.3.17.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서는 취하조치하였다고 세무사 OOO에게 통보한 바 있어 1999.12.9. 제출한 심사청구서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2000.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6.8. 심사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00.7.21.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000.1.1.이후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당 심판원에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10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