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부2100의결일 1999.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1.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1999.7.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회관 우체국, 접수번호 OOOOOO)에 의해 확인되고,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1999.7.1부터 90일내인 1999.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9.9.30 이 건 처분청인 제주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100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6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6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