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구1562의결일 2003.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9.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무신고한 데 대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무신고한 데 대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투자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 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에 7로 하여, 2003.3.5 청구인에게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보다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로 계산할 경우 16~18배가 되는데 이는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헌법 제11조(평등권) 및동법 제23조(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소득세법 제8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동법 제70조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의 1만분에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타세목 세법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의 최고세율이 산출세액의 20%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로 규정한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1562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