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2642의결일 2003.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부속서류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부속서류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6.16 청구인을 OOOO시 OO구 OOO OOO 소재 (주)OO농수산(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2003.6.26을 납기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신OO과 농어촌개발공사 고추납품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신OO의 제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OO과 함께 대표이사로 1999.5.30 등재되었으나 2000.7.31 해임시까지 단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식양수·도는 실제 경영자인 신OO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신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신OO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신고된 1999년 귀속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1991.9.10 설립된 농·수·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9.5.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0.7.31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중 박OO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OO은 1999.5.30 쟁점법인의 감사에 취임한 후 2000.7.31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 음성 명기초지분율변동(양수도)기말지분율신OO 41.67 -41.67 0백OO 25.00 +16.67 41.67박OO 33.33 -33.33 0장OO - +58.33 58.33*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9.12.31자로 신OO과 박OO이 백OO 및 장OO(청구인)에게 신OO과 박OO의 출자지분을 양도(1주당 OO원씩)한 것으로 신고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OO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8년 1월부터 신OO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였고 납세와 관련한 사항은 신OO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신OO이 2003.3.27 확인한 확인서와 위 (2)의 주식변동상황을 당초대로 수정한 내용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일 이후인 2003.7.23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199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나 과점주주라는 주장이 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642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