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며 회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며 회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와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7년
1998년
ㅇ 수입금액
5,923,459,309
14,150,578,055
ㅇ 소득금액
201,125,862
394,579,7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1998년 중 OOOOOO대학으로부터 동 대학건물의 신축공사(도급금액 28,822,5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원가 중 6,746,750,409원(1997년 : 2,886,274,597원, 1998년 : 3,860,475,812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가공원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7년
1998년
계
ㅇ 법 인 세
1,094,526,610
1,294,609,790
2,389,136,400
ㅇ 상여처분금액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및 1998년에 수행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신고한 금액 중 6,746,750,409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금액 중 645,068,500원은 직영공사의 노무비로 지급하였고, 하도급 외주가공비 중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거래금액 1,791,352,097원은 실제거래이므로 위 노무비와 외주가공비 2,436,420,597원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1997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2,886,274,597원 중 위에서 주장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2,091,644,253원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누락분(임차보증금 21억원)에 대한 자산계상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시킨 금액이 없으며, 또한 1998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860,475,812원 중 위에서 주장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2,192,235,612원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누락분(건설용지구입 1,193,409,521원, 골프회원권 구입 34,000,000원, 기부금 550,000,000원 등)에 대한 자산계상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구지방검찰청이 통보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경리담당) OOO이 대표이사인 OOO와 공모하여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1997년 : 2,035,797,000원, 1998년 : 2,052,149,100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건설은 청구법인의 일개 공사부서에 불과하므로 일용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7년 및 1998사업연도의 자산누락은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 누락자산을 이 건 원가 과대계상과 관련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어 가공원가 해당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위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유출 시킨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 제32조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대구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관리이사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의 조세포탈사실을 확인하고 동 수사기록 등을 1999.12월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이 건 과세된 것임이 대구지방검찰청의 공문(특수61110-349, 1999.12.2)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동 가공원가 상당액을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1997
1998
계
비 고
가공매입
358,050,000
509,402,212
867,452,212
하도급업체
공 사
가공노무비
2,035,797,000
2,052,149,100
4,087,946,100
청구법인
직영노무비
가 공
외주가공비
492,427,597
1,298,924,500
1,791,352,097
(주)OO건설
외주공사
계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
한편, 쟁점공사에 참여한 관련인들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은 쟁점공사를 27개 전문건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직영공사하면서 공사비(하도급대금, 직영노무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외주공사)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금액 중 노무비 645,068,500원과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거래분 1,791,352,097원은 실제지급한 공사비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노무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융자료 등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공사이고 청구법인측에서 직접공사한 부분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거래분의 경우 실제공사대금의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을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7년
1998년
계
상여처분금액
2,886,274,597
3,860,475,812
6,746,750,409
(2)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 상당액만큼의 자산(임차보증금 지급, 건설용지취득, 골프회원권 구입 등)을 1999사업연도의 결산시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외유출금액으로 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위 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을 수정신고기한 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 등도 나타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상당액 6,746,750,409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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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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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458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의결),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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