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405의결일 2012.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이 건 환급ㆍ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이 건 환급ㆍ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연립주택 301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2009.4.27. 개업하여, 2010.12.31.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 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1405 (<time datetime="2012-11-27">2012.11.27</time> 의결),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