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관한 다툼(취소)
서초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양도소득세 7,127,4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취득하여 92.6.26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취득하여 92.6.26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11.16(잔금청산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O(83.7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7,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에는 다른 가족(OOO의 가족 4명)이 살고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는 쟁점아파트에서 87.11.15부터 92.7.15까지 약 4년8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취득하여 92.6.26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87.11.16(잔금청산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6.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4녀 OOO은 88.1.27~92.7.14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남시 중원구 OOO동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89.3.2~92.8.24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의 통장(양도일까지 3년3개월) 이었음이 확인되며 성남 OO국민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4녀 OOO은 89년3월부터 92.7.15(5학년)까지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4녀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② 청구인의 남편 OOO과 자녀 3명은 88.1.27~92.7.14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차녀 OOO과 3녀 OOO은 90.8.24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녀 OOO은 8학군인 OO여자중학교와 OO여자고등학교(90년3월 입학)에 다니는 관계로 주민등록만 위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이 주소지의 아파트는 32평형 아파트로서 85.11.14~93.10.14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가족(4인)이 실지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OOO과 장녀 OOO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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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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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002 (<time datetime="1994-09-22">1994.09.22</time> 의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관한 다툼(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