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4827의결일 2012.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전자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전자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5. 사용자ID를 “OOO"로, 납세자명을 청구인으로, 전자우편주소를 ”OOO@netian.com"으로 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고지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2.7.12. 14:30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2012.7.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99일이 경과한 2012.10.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4827 (<time datetime="2012-12-12">2012.12.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