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495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역사 자료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령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아무런 법률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에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령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아무런 법률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에 어려움

이유

1. 국세청장은 97.2.5 국세청 고시(제1997-2호)로주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과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병마개제조자로 OOOO(주)와 OO금속공업(주)등 2개 회사를 지정고시하였고 97.12.20 국세청 고시(제1997-29호)로 OOOO(주)의 본사 소재지와 제조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재지정고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프라스틱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7.3.17 설립된 법인으로 98.2.20 국세청장에게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98.7.25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규상 권리가 없고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법률적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98.7.25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에 대한 인부의 결정을 하거나 거부처분이라도 하여 청구법인이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다.3.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제2항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묵시적인 거부(부작위)처분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의 법령에 기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증명표지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주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도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납세병마개제조자 신청을 할 법령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아무런 법률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 처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에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95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