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2181의결일 2001.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근거로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했으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대상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근거로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했으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대상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살펴보면,(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유선방송(주)의 주식 210,000주를 1996.5.27 청구외 (주)OO사에 매각하였음에도 그 매각대금 3,96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서OO(청구법인의 부사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4.7 및 1998.8.13에 회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동 주식매각대금을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사외유출기간 동안의 가지급금인정이자로 계산한 1996년도분 229,407,915원, 1997년도분 142,193,769원을 해당 사업연도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서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1.2.10 서OO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를 원천징수납부(납기연장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하여 2001.3.26 이의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OO지방국세청장은 2001.5.4 동 청구내용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각하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이의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2001.2.10 원천징수납부한 것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01.5.10 처분청에 제기하였는 바,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2001.6.10)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8.22 동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국심1997서1891, 1998.9.1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2001.2.10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1.5.10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181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