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1798의결일 1992.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15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450원 및 동 방위세 326,5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등기접수일)

양도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1,041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813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1,957

65.4.5

(80.5.27)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

2,304

70.5.10

(80.8.27)

90.4.11

처분청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63,450원 및 동 방위세 326,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농지 양도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당시인 63.8.3부터 72.8.22(혼인으로 법정분가)까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①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던 점,

② 청구인의 부 OOO가 73.11.26에 가입한 농협출자증권,

③ 농지세 및 주민세 영수증(88년분),

④ 벼 수매대금 계산서(88년분, 청구인의 모 OOO 명의)

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농지소재지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본적지로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으로서,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서2266; 92.1.28도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798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의결),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6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6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