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고, 업종을 창호.잡철 도소매 및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하여 2016.4.7. 개업하였다가 2018.8.22. 폐업하였던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11월, 2017년 12월, 2018년 3월 및 2018년 4월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9.19.~2018.8.9. 무납부고지하였고(2018년 3월분 근로소득세 고지서는 2회 반송 후 2018.6.29. 공시송달하여 2018.7.14.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9.19. 송달되거나 2회 반송 후 2018.6.29. 공시송달하였다(2018.7.14.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표1>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중 신고무납부 고지내역 (단위 : 원) <표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하였으나, 각 2회 반송되어 2018.8.27. 및 2018.12.5. 각 공시송달하였고(2018.9.11. 및 2018.12.20.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아래 <표4>와 같이 각 2017.11.8. 및 2018.11.12.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표4>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표1>.
<표3>
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표2>.
<표4>
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ㆍ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구2055 (<time datetime="2019-07-24">2019.07.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