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경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국제입찰을 통하여 OOO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위 국제입찰의 낙찰자들(이하 “국내 공급업체들”라 한다)로부터 OOO을 양수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6년 말경 OOO등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29. 등 처분청에 다시 청구법인들이 목재펠릿의 수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과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청구법인들은 명목상 수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3.27. 등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6.8. 등 <별지2>와 같이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077 (<time datetime="2020-09-03">2020.09.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