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077의결일 2020.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9.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경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국제입찰을 통하여 OOO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위 국제입찰의 낙찰자들(이하 “국내 공급업체들”라 한다)로부터 OOO을 양수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6년 말경 OOO등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29. 등 처분청에 다시 청구법인들이 목재펠릿의 수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과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청구법인들은 명목상 수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3.27. 등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6.8. 등 <별지2>와 같이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077 (<time datetime="2020-09-03">2020.09.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