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4.12. OOO지하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16.10.5. 폐업한 사업자로, 2016.7.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납부할세액을 OOO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11.17.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납부할세액을 OOO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무납부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6.9.8.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7.1.9.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각 무납부고지하였다.
(3) 또한,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이라 한다)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하였고, 2018.8.2.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납세고지서를 발송(등기번호 : OOO)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8.8.8.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일(2018.8.8.)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①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4407 (<time datetime="2020-06-08">2020.06.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