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전1526의결일 1992.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86,163,3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충청남도 서산군 OO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11,84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1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므로 이를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체납자의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지 청구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게기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동지 : 국심 90서246(90.4.1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1526 (<time datetime="1992-07-01">1992.07.01</time> 의결),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6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6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