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26의 심사결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1993사 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1. 1993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3,318,110원, 1994사 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3,912,660원을 손금에 산입하 여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단위 : 원)
사업연도
당초고지세액
경정감세액
재경정세액
1993
1,293,840
-541,600
752,240
1994
1,700,350
-488,870
1,211,480
1995
7,426,890
-2,809,480
4,617,410
1996
8,281,680
-2,121,570
6,160,110
1997
14,242,010
-2,611,880
11,630,130
합 계
32,944,770
-8,573,400
24,371,370
시장관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누락한 관리비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는 그 사업관련성 여부를 따져 손금산입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장관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누락한 관리비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는 그 사업관련성 여부를 따져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입 및 관리비 수입금액누락분 등을 적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등 1998.12.15 청구법인에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2,944,805원, 1993.1기~1997.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20,54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법인세를 24,371,3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이의신청 및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시장」내의 공용목적토지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공용목적토지상에서 영업을 하는 가판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일세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시장 전체 상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OOO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서 시장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임의대로 법인, 개인 장부에 혼용해 기장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비수입금액(분양받은 상가의 점포주들로부터 징수)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익금가산하면서 OOO 개인 장부에 등재된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는 동 지출에 대한 각종 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대로 계정과목별로(청소비, 경비원 급료 등) 경비의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OOO 개인장부에 기장된 경비 중 청구법인의 시장관리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는 추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시장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통상 관리, 청소, 경비원급여, 수도광열비, 전력비, 주차장관리비, 화장실이용, 오물수거비 등을 종합계산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인데, 청구법인은 OO시장안의 상인으로부터 시장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받았으나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관리비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바 조사시 제시한 제반 부외지출비용 중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 소독비, 전기료 등 기타 업무관련 비용으로 66,268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항변하나,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으로 1995년 11,564천원, 1996년 11,995천원, 1997년 13,90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2,400천원, 쓰레기 처리비 4,800천원인 7,200천원만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므로 제비용으로 지급사실을 조사확인하고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 4,364,700원, 1996사업연도 4,795,580원, 1997사업연도 6,708,1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관리비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관리법인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개인 소유의 공용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를 시장내의 가판상인들에게 전대하고 그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시장」내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관리비 및 시장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 장부에 기장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나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3~1997사업연도의 시장관리비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써 1993~1997사업연도의 청소원급여로 매년 2,400,000원, 1993~1997사업연도의 쓰레기 처리비로 각 4,800,000원, 1996사업연도의 수선유지비로 480,000원, 1997사업연도의 수선유지비로 1,398,500원 총합계액 37,878,50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제비용으로 지급사실을 조사 확인하고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 4,364,700원, 1996사업연도 4,315,580원, 1997사업연도 5,309,610원의 경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OO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는 이를 개별 지출 건별로 지출여부 및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소원급여 등 일부 항목만을 계정 과목별로 손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 장부에 기재된 경비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전체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3사업연도 경비로 165건, 합계 20,689,440원, 1994사업연도 173건, 합계 18,871,560원, 1995사업연도 152건, 합계 15,568,810원, 1996사업연도 169건, 합계 21,957,400원, 1997사업연도 105건, 합계 22,165,800원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별지】의 표와 같다.
(3)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관리비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부외 지출증빙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별지】의 표에서 나타나는 각 계정 과목별로 살펴본다. (가) 소독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소독비로 계상된 금액중 1995~1997사업연도의 지출액은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1993~1994사업연도의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소독비는 시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로 보이고, 손금으로 산입한 1995~1997사업연도의 연도별 지출액 1,740,000원에 비하여 1993사업연도의 지출액이 1,450,000원, 1994사업연도의 지출액이 1,740,000원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고 매년 소독비의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1993~1994사업연도의 소독비 계상액도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도, 전기, 전화요금 수도, 전기,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처분청이 1995~1997사업연도분은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도 이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1993사업연도에 지출한 1,868,110원과 1994사업연도에 지출한 2,172,660원은 청구법인의 관리비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이들 지출액을 각기 대응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축의금 및 조의금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은 그 지출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외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이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수선유지비, 사무용품대 등 수선유지비, 사무용품대, 전기용품대, 소모품대 등의 지출은 실제로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인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출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간이영수증 등으로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의 경비들 화재보험료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선진질서위원회비, 시장상인협회지원금 등도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종업원퇴직금 등도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지 출 경 비 집 계 표 (단위 : 원)
구 분
1993
1994
1995
장부상금액
손금인정액
장부상금액
손금인정액
장부상금액
손금인정액
청 소 원 급 여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쓰레기처리비
4,800,000
4,800,000
5,200,000
4,800,000
6,000,000
6,000,000
소 독 비
1,450,000
1,740,000
1,740,000
1,740,000
수도, 전기, 전화요금
1,868,110
2,172,660
2,729,230
1,424,700
경조사비 (축의금)
1,444,000
(44명)
1,470,000
(43명)
1,340,000
(43명)
경조사비 (조의금)
450,000
(11명)
550,000
(15명)
330,000
(9명)
수 선 유 지 비
5,772,100
1,516,200
30,000
선진질서위원회비
500,000
360,000
230,000
화 재 보 험 료
207,680
207,680
207,680
복 리 후 생 비
401,500
534,800
20,000
종업원퇴직금
1,352,870
(OOO)
사장상인협회지원금등
600,000
150,000
388,000
기 타 비 용
746,050
1,217,350
153,000
계
20,689,440
7,200,000
18,871,560
7,200,000
15,568,810
11,564,700
차 액
13,489,440
11,671,560
4,004,110
구 분
1996
1997
비 고
장부상금액
손금인정액
장부상금액
손금인정액
청 소 원 급 여
2,400,000
2,400,000
2,000,000
2,400,000
쓰레기처리비
6,500,000
6,000,000
6,736,110
6,736,110
1995~1997 당초 손금인정액은 매년 4,800천원
소 독 비
1,740,000
1,740,000
1,740,000
1,740,000
심사결정으로 1995~1997 손금으로 추가 인정
수도, 전기, 전화요금
5,249,450
1,375,580
7,267,250
1,633,500
〃
경조사비 (축의금)
1,610,000
(33명)
250,000
(7명)
경조사비 (조의금)
290,000
(6명)
30,000
(1명)
수 선 유 지 비
2,492,800
480,000
1,681,500
1,398,500
선진질서위원회비
330,000
288,000
방위협위회회비, OO경찰서, OOO동사무소
화 재 보 험 료
213,780
복 리 후 생 비
20,000
63,000
직원식대, 직원회
종업원퇴직금
1,610,940
(OOO)
장례보조금 포함
사장상인협회지원금등
230,000
200,000
척사대회지원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기 타 비 용
881,370
299,000
소모품대, 전기용품대,
사무용품대, 기타잡비
계
21,957,400
11,995,580
22,165,800
13,908,110
차 액
9,961,820
8,257,690
※ 당초 처분청이 1995~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청소원 급여 2,400,000원, 쓰레기 처리비 4,800,000원이었는데, 국세청 심사결정으로 쓰레기 처리비 일부와 소독비, 수도전기료 등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된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시장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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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766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의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