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738의결일 1999.04.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1.15~1993.3.31기간중 청구외 OO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51,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1993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175,700,000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1993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1998.7.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 법인세 19,975,490원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 24,957,550원 합계 44,93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자료금액중 166,3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1993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어음만기일에 추심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어음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은 청구외 OO산업(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청구외 OO통상(대표자 OOO),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배서된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1993.4.28이후 지급거절이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청구외 OO통상이 배서할 이유가 없으며, 위 어음의 지급거절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결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1.15~1993.3.31기간중 청구외 OO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2매의 공급가액 251,700,000원중 쟁점자료금액 175,700,000원을 1993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광진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청구외 OO통상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993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료금액중 쟁점금액 166,350,000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3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

발 행 인

발 행 일

만 기 일

금 액

지급장소

OO산업

대표 OOO

93. 1. 3

93. 6.22

70,000,000

OOOO은행

OOO지점

93. 1. 7

93. 6.18

40,850,000

93. 2.29

93. 6.28

49,500,000

166,350,000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위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1993.4.28이후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어음채무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70,882,133원(원금 70,000,000원 및 지연배상금 882,133원)을 변제한 사실이 OO신용보증기금 OOO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1996.11.29)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O은행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30,000,000원을 1994.12.1~1996.11.1기간중에 상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6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어음중 2매는 발행일이 1993.1.3 및 1993.1.7로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3.1.15~1993.3.31기간 이전에 발행(청구법인은 어음을 발행한 OO산업의 대표 OOO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이 당좌거래 개시전이라 OO산업의 OOO가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임)된 것이므로 동 어음이 쟁점금액관련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위 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어음채무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대위변제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대위변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738 (<time datetime="1999-04-28">1999.04.28</time> 의결),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