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126의결일 2012.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내지 2007년 사이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위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8.25. 이의신청결정문을 O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 수취인 경비원)받은 후,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1.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4.「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26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