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343의결일 2013.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의류재래시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나일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동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무납부하자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4084, 2012.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세액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343 (<time datetime="2013-10-01">2013.10.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9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9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