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부1163의결일 1997.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7.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송O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O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O)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O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조(서류송O의 방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O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O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96.11.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 OOOOO OO OOO”을 주소지로 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83,8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6.11.4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O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8경에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인 위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본 건 납세고지서를 97.1.15에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건 납세고지서 송O장소인 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은 관리사무실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가 입주자에게 전O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O받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본 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 93누 16864, 94.1.11 대법원 제2부 판결, 92누 7443, 92.9.1 대법원 제2부 판결, 국심 제88서 502, 88.7.21 등 다수)다. 따라서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이 등기우편물 배O증에 날인을 하고 수령한 96.11.4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O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7.1.3 까지 심사청구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7.2.11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O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163 (<time datetime="1997-07-31">1997.07.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