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616의결일 2019.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1.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3필지 및 OOO아파트 OOO 등을 유증 받고 2017.6.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21. 유증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상속공제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증 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2019.2.14. 청구인에게 2017. 6.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 이후 OOO가정법원에서 2019.10.1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이 선고되었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2019.10.3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제사실이 달라짐에 따라 동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3616 (<time datetime="2019-11-22">2019.11.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