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804의결일 1996.0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OO펀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은제품, 기념주화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94.11.17 부터 95.6.9까지 12회에 걸쳐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서울지방검찰청(특수1부)에서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괴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5,367,070원 및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7,50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OO펀드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공모하여 금괴 2,644㎏을 밀수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OO펀드의 대표로 동사 밀수책인 OOO(부장), OOO(과장), OOO과 함께 “은괴”를 수입하면서 “금괴”를 은익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금괴를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등 금괴밀수 및 판매를 직접 주도하였음이 서울지방검찰청 통보자료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수입신청서 및 국외오파내역확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펀드의경영자로서 대외거래 및 무역거래에 청구인명의를 사용하고 날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객관적 증빙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검찰청(특수1부)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1.17부터 95.6.9까지 12회에 걸쳐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2.8.18 OO펀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이 있고 OO펀드의 수입승인신청서 및 국외오파내역확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펀드의 대표자로서 대외거래 및 무역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날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804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의결),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