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376의결일 2005.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12.9. OOOOO OOO OOO OOOOOO OOOO 1층 및 2층을 취득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5. 및 2004.7.22. 각각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민원과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4.7.2. 및 2004.9.21.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고충처리결과와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4.10.15.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5.2.3. 이를 취하한 후 2005.3.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5.12. 그 결과통지를 받고, 200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6.15.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4.7.2.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4.9.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76 (<time datetime="2005-10-13">2005.10.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