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146의결일 2021.1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

압류한 AAA 지분과 관련하여

○○○

압류해제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

압류한 AAA 지분과 관련하여

○○○

압류해제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5.11.11. 남편의 사망으로 OOO 임야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 공유자인 AAA의 지분 16,760분의 99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4.12.24.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1.3.19. 과다압류를 사유로 위 AAA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9.30. 위 AAA 지분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1994.12.24. 압류한 AAA 지분과 관련하여 2021.9.30. 압류해제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3146 (<time datetime="2021-11-08">2021.11.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