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735의결일 2018.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9.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나.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14.9.11. OOO건물(건물명 : OOO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중 동 건물의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6.2.1. 쟁점건물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세사업(상호가 ‘OOO)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10.11. 청구인에게 위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전용한 쟁점건물 부분의 상당액을 수정신고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따라 2016.7.25. 확정신고하였던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 및 납부세액OOO에대하여 2017.11.27. 그 과세표준을OOO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8.1.15. 청구인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신고납세제도),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가 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의불복청구대상이되는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2018.1.15.)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735 (<time datetime="2018-09-13">2018.09.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