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9.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및 게임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12.13.~2012.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OOO원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5.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매입누락금액 OOO원 및 매출누락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6.12.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서3126)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추가로 과다매입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 등을 확인하여 2012.8.2.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2008년 제1기분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증액하고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서3126)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의 불복사유는 위 선행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된 불복사유는 선행 심판청구 사건에서 심리하기로 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502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7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