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4502의결일 2012.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9.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및 게임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12.13.~2012.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OOO원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5.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매입누락금액 OOO원 및 매출누락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6.12.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서3126)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추가로 과다매입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 등을 확인하여 2012.8.2.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2008년 제1기분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증액하고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2서3126)가 제기되어 있어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의 불복사유는 위 선행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된 불복사유는 선행 심판청구 사건에서 심리하기로 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502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7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7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