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서대문세무서장이 1996.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127,17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31 111,426,380원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은 증여가액에서 93,000,000원을 차감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0대 남자로서 그동안의 직업관계 등으로 보아 나타난 금융자료 부분은 재산취득자금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40대 남자로서 그동안의 직업관계 등으로 보아 나타난 금융자료 부분은 재산취득자금 인정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및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600.7㎡와 건물 82.6㎡중 지분 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2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7,17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26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7.1.31 같은 증여세 111,426,3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0.28 이의신청하여 1996.10.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12.18 심사청구를 하여 1997.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3.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18세때 부터 시장상인으로 나섰는데 1972.5월경부터 1981.3월경까지 약 8년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시장에서 생선, 야채 등의 좌판상으로 월 3,000,000원의 순수익을 올렸고, 그 후 좌판상을 청산하고 9.5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서울특별시 OO로 소재 주식회사 OO상운에 차량지입형식으로 5년간 사업을 하였으며, 1989.10월경부터 1992.12월경까지 3년간은 청구인의 父 OO이 경영하였던 OO운수공사(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배차담당직으로 근로소득이 있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동안 사업 등을 통하여 저축한 자금이 그 원천이며, 금융자료 등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동안 생선, 야채상 등을 하면서 얻은 소득, OO운수공사로부터의 근로소득 등을 원천으로 하여 자력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1993.12.1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은 동 금액을 대출받은 시기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19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4.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소유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며, 자금추적 등을 통하여 증여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
(2) 청구인의 사업 및 직장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0세로서 1973.5월부터 약 8년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시장에서 포장마차, 생선 및 야채상을 하면서 월 3,000,000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 OO시장에서 경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은 청구인의 父 OO이 경영하던 OO운수공사(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고용되어 월 570,000원~600,000원의 급여를 받았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납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 청구인의 兄 OOO와 공동으로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취득(경락가액 : 1,353,860,880원)하고 그 취득대금(청구인 지분 1/5 해당분 : 270,772,176원)을 1993.12.8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정부보관금수령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1,353,860,880원중 694,000,000원은 청구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1993.12.8 OO은행 OOO지점 발행)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를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원)
출 금 일
금 융 기 관 명
출 금 액
비 고
‘93. 9. 7
‘93.12. 1
‘93.12. 4
‘93.12. 8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투자신탁 OOOO지점
OO은행 OO지점
20,000,000
30,000,000
104,732,871
107,000,000
부 금 대 출
부 금 대 출
(심사결정에서 자금출처 인정)
단기공사채
(‘93.5.17 1억원 입금)
저 축 예 금
(‘93.12.7 1억원 입금)
계
261,732,871
청구인이 위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금흐름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출금액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1993.12.4 OO투자신탁 OOOO지점에서 출금한 104,732,871원 중 93,000,000원은 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인의 父 OO의 OO은행 O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1993.12.8에 출금하여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3,000,000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하겠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40세로서 금융거래실적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중 93,000,000원은 그 자금원이 청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취소)국심 2004중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4중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대금의 증여추정(취소)국심2001중0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취득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29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717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