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2091의결일 1991.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장부라든가 급여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별 개인예금통장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장부라든가 급여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별 개인예금통장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에서 식대 및 병실료 등 일반의료수입금액중 88년귀속 287,571,058원과 89년귀속 666,643,558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응되는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없이 91.4.16 자로 88년귀속 소득세 189,326,980원 및 동 방위세 37,959,380원과 89년귀속 소득세 399,448,290원 및 동 방위세 79,997,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 식대 및 병실료 등 일반의료수입금액 88년귀속 287,571,058원과 89년귀속 666,643,558원이 누락되었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없이 이 건 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88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23,356,670원과 89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75,806,6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필요경비(급여)가 계상누락되었으므로 동 누락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산서 등에 당초 계상한 바 없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에도 동 필요경비(급여)누락금액을 제시한 바 없이 처분청이 결정고지 후에 계상누락된 필요경비(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그리고 청구인 주장의 계상누락 된 필요경비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그 누락된 원인과 경위등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누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23,356,670원과 89년귀속 의사등의 급료 275,806,670원의 계상누락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부터 심사청구시까지 계상누락하였다는 의사등의 급료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둘째,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88~89년 당시 OOOO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45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당시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확인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 이외에 OOOO병원의 실제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장부라든가 급여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별 개인예금통장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91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의결),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