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뿐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뿐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99.12.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6.5. 폐업한 OOO(주)의 대표이사였다.
나. 2012.3.6. 처분청은 OOO(주)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2012.4.10. OOO(주)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동 무납부에 따라 2012.6.15. OOO(주)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동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20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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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59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3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