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821의결일 2021.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5.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2.5.22.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6.30. 폐업한 후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등 하여 2016.2.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 및 관련 인정이자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무납부하고 폐업함에 따라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6.9. 등기우편OOO으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6.6.1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6.7.2.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9. ‘거주불명자’로 직권등록됨에 따라 주소지가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20.4.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5.1.24. 전자우편주소 OOO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6.7.17.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20.4.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았으나,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7.17.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20.4.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821 (<time datetime="2021-05-17">2021.05.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