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2648의결일 1991.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이며 “납세자”라 한다)가 90.6.14경 부도발생하게되자 처분청은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0.6.16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위 납세자의 채권(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가 부산항 야적장에 있던 위 납세자 소유의 콘테이너 하역장비등 시설집기·비품의 매각대금을 위 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90.6.16 압류하고 위 납세자 및 채무자(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납세자의 임대자로서 밀린 임대료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채권압류금액 35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0.6.2자 채권가압류 및 90.8.10자 채권본압류로의 전이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의 납세자에 대한 위 채권압류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채권압류통지처분)을 받은자는 위 납세자인 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위 납세자의 채권자(임대자)로서 참가압류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시법규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0부108, 80.4.14 결정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48 (<time datetime="1991-03-09">1991.03.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