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구2019의결일 1992.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14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별지에 기재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7.5.31~89.2.2 취득하여 90.4.25~90.12.31 대구직할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구직할시의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90.12.31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91.11.16 청구인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방위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청구인들은 대구직할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90.4.25~90.12.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방위세가 과세되고, 대구직할시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고, 91.1.1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양도자에게는 방위세법의 폐지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O이다. 국세청O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더라도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토지에서는 제외되고 대구직할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 91.1.1 폐지(법률 제4280호 90.12.31) 이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 에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3항에 “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 (나)·제4호·제5호 (나) 내지 (마)·제6호 (다)내지(마)·(자) 및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89.5.13 생산녹지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들이 90.4.25~90.12.31 대구직할시의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90.12.31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앞에서 본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감면을 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90.4.25~90.12.31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방위세법이 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어 91.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단위: ㎡, 원)

청구인

토 지

취득일

양도일

고지세액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

답 2,033

71.5.3

90.8.16

3,087,75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답1,990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

답 1,752

88.8.17

89.2.2

90.12.7

90.12.7

11,125,05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

답 2,000

76.8.23

90.12.7

5,906,09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답 3,815

81.7.30

90.12.7

11,369,24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

답 1,848

85.8.31

90.12.24

6,213,99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852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24.67

72.2.17

72.2.17

90.12.24

90.7.5

2,555,97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답 743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3,861

81.6.16

77.1.1

90.7.3

90.7.3

7,720,65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

답 1,848

86.5.8

90.12.7

2,321,39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1,753.3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130.66

84.12.18

84.12.18

90.6.29

90.4.25

2,836,510

별 지 (단위: ㎡, 원)

청구인

토 지

취득일

양도일

고지세액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487.70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36.34

84.12.18

84.12.18

90.6.9

90.4.5

316,540

OOO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95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3,602

73.10.31

65.3.9

90.12.5

90.12.12

16,563,160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답 4,916

65.3.5

90.12.31

13,395,470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답 2,579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

답 1,409

77.5.6

77.5.6

90.12.11

90.12.12

308,020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답 565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답 1,432

87.4.23

65.3.9

90.12.11

90.12.11

4,578,630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2,592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답 170.25

57.5.31

73.12.31

90.12.17

90.12.17

7,555,79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019 (<time datetime="1992-07-22">1992.07.22</time> 의결),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