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46의결일 1991.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이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해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소재 대지 1,607.7평방미터중 103.85평방미터 및 위 지상 10층 상가건물 11,971.49평방미터중 지상 1층 780.6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6.11.26 매매대금을 41억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백화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매매예약을 채결하여 예약당일에 예약증거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1억원을 1987.1.3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추정 국세 1,497,696,874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6.12.26국세징수법 제14조와 제24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확정전 압류승인을 얻어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위 미수대금채권을 압류하고 동일자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후 이 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903,969,950원으로 확정하여 1987.6.25 청구법인에게 체납액변경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 제2호(압류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O백화점의 청구법인에 OO 채권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안 심리에 앞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동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및 공탁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주식회사 OOOO백화점에 OO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더우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9.9 이미 잔금을 지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또는 이 건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46 (<time datetime="1991-06-01">1991.06.0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