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합자)OO렌트카가 임의폐업하고 체납한 법인세 37,210,460원 및 가산금 4,093,110원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성립일(90.12.31)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청구인 출자지분 61%, 122백만원)에게 91.9.11 자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 (합자)OO렌트카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OOO과의 채권관계로 청구외 OOO의 지분중 일부를 양수(가액 : 54백만원)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합자)OO렌트카의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같은조 제2호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출자총액의 51% 이상인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합자)OO렌트카에 대한 출자지분이 61%인 점에 다툼이 없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소유자로 보이며, 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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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575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의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